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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9 18:56
조회수
1,260
제목

[부상사고] 단지내 차대 사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903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아직안나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막외출혈,머리 둥근천장의 골절(임상적추정)8주.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14주, 1달지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를 지나 차와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 다시 인도로 가던 중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시간은 6시 20분경이고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


가해자 블랙박스에는 화질이 좋지않고 어두워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실제 그 장소에서 운전 해본 결과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이고 인도에 주정차된 차가 없어 시야확보도 잘 되고 가해자는 엄마가 검은패딩을 입어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6시20분경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사람의 움직임이 잘 보였습니다)


사고 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 머리랑 다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는 경막외출혈,머리 둥근천장의 골절(임상적추정)8주 진단서를 받고 다리는 철심을 박고 (고정해 논상태) 다시 철심을 제거해서 금심을 박았습니다

진단명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14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4시간 누워있는 상태고 앉을 수도 없어요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인지가 잘 안되고 단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가서 블랙박스는 봤는데 큰 사고여서 저에게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화오더니 경찰말로는 사건이 종결이 되지않았어서 나중에 사건이 마감될 때 법원이나 검찰에


요구해야하는거라고 합니다 .상대방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구 합니다


경찰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상해면 단지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마의 경우 중상해일까요?(경찰말로는 사지마비여도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상해라는 진단서를 잘 안써주려고 할거랍니다)


*간병인비가 지금 한달에 300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보험사에 요청하여 받을게 좋을까요?(급수 따져서 기간제한있다고하심)

나중에 합의금받을 때 간병인 비 더해서 보상받는게 좋을까요?

보험사에서 간병인비를 많아도 두달밖에 안 준다 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할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구 하는데 빨리 선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엄마의 치료가 어느정도 다 된 후에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중상해와 형사처벌

사고지점이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아 인도사고로 처리가 어렵고, 단지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중상해에 해당여부는 주치위의 소견서로 감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태가 영구장해로 남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 식물인간,사지마비,외상성치매,절단장해등이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중한 부상으로는 중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모친께서 다리 14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그 자체로 중상해로 볼 수는 없고, 두부손상이라도 일시적 단기기억 장해보다는 향후에도기억장해가 영구장해로 남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주치의의 중상해소견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2. 간병비용 가지급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상해등급 1-2급인 경우 간병비용을 60일간, 3-4급엔 30일분,5급엔 15일분 지급하도룩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할 합의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청할 경우 선지급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급에 해당하는 지는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형사합의 및 진행방향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검찰에 송치전 대부분 형사합의 요청을 하게됩니다.

적정 합의금액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가입금액을 확인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등 제반 사항을고려하고 합의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청구는 모친의  상태와 호전여부를 지켜본 후 천천히 진행하면 되며, 만일 후유증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추후 전문변호사 도움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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