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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02 15:21
조회수
1,63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07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그외 치아 일곱개와 얼굴흉터가 있으며 입원 기간은 3주 가량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가량 됩니다

본문

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의 급작스런 불법 유턴으로 접촉후 제 얼굴이 차량의 바퀴에 깔린 사고입니다

그 결과 저는 안와 골절과 잇몸이 함몰되어 치아 7개 코 주변으로 상당수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합의를 보려고 하니 보험회사측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치아 7개의 임플란트 및 보철값 성형수술 향후치료비등을 근거해서 오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세게 불러야 한다고해서 그랬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천만원을 생각하고 있다는군요 이게 정상적인 금액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검토
안면부를 차량바퀴가 역과할 정도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안와(Orbit)골절외 상악골골절등 안면부위골절과 치아탈락 및 파절로 인한 치아손상외 흉터로 인한 성형수술을 요하는 정도와 수술이후에도 잔존할 추상반흔이 검토대상입니다.
안면부골절은 수술여부를 논외로 하고 상악골 골절부위가 부정유합되었다면 후유장해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턱골절 후 악관절 저작장해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으며, 특히, 흉터로 인한 성형수술후 추상반흔은 피해당사자가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추상장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자세한 판단과 답변이 제한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충분한 치료이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유선 또는 내방)을 받아 보신후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까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상담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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