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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10 00:06
조회수
1,268
제목

[사망사고] 보행중사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2차선 도로에서 차량과 같은방향으로 걷고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인도는 따로 없고 20:40~20:45쯤에 차도 가장자리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보조석 앞유리창 맨밑모서리 부분과 보조석 상향등부분 파손되었고, 주변에 가로등이있습니다. cctv가없고 가해자 블랙박스만 있는데 어둡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가로등불빛에 주변이 환했고, 가해자가 상향등도 키고 있어서 그로인해 더 밝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조사중인데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 이었다고 하더군요 과실이 어떡해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내방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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