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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14 10:19
조회수
91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민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확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 파열 10주진단 입원기간 3개월후 통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바없음

본문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신호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저를 친것이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서로 불일치 하는 부분은 저는 횡단보도 페인트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하고 가해자는 페인트 밖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10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진단명도 많은데 이것만 적겠습니다.무릎 골절포함) 추후에는 수술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페인트 밖에서 사고가 난걸로 판명이 되면 제 과실은 있는점과 장해진단을 받을려면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술얘기는 나왔었는데 제가 몸에 칼을 대는것을 안좋아해서 아직은 보존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임을 할경우의 제 실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과 예상장해 

십자인대파열정도에 따라 Grade 1,2,3,4 로 구분할 수 있고, G1.2 즉 1/4 파열 1/2파열시는 가급적 보전적요법으로 치료를 하나, G3 이상시엔 인대 재건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필요시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복합손상즉, 골절과 연골파열을 동반하여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향후 후유장해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거의 완전파열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수술 이후에도 동요로 인한 이완장해를 인정하며, 동요정도에 따라 29%의 1/4,1/3, 1/2 즉, 7%,10%,14.5%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뷰(수동검사)나 kt2000(자동검사)과 같은 동요검사로 이완정도에 따라 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전방과 달리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이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과실율 검토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당연히 무과실로 처리가능 할 것이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과실은 20%내로 평가가 됩니다. 사고처리결과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피출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하여 처분결과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의뢰시 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상정도를 감안 적정 장해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합당하게 처리해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지만, 사고를 처음 당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의 부상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요구안이 보험사에 수용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와 부상병명을 토대로 경험측상 예상장해를 판단해보면, 예상판결액은 최소 약 1억원 이상 산정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향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보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엔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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