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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18 09:30
조회수
1,030
제목

[부상사고] 음주뺑소니피의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0년6월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6-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6일날 낮에 음주뺑소니를 하였습니다.급한 일을 처리하고 빈속에 한병가량 마셨고 어머니병원때문에 일산가려고 사무실에서 나오다가(시간은 정확히 모르나 오전중) 트럭과 택시를 받고 일산까지 제가 갔고 일산에서 신고받고 경찰이 차를 세워 단속되었습니다.며칠간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한 상태에서 마셔서 그런지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사건전체가 기억나질 않습니다.알콜농도는 0.098나왔습니다.조사받으러 15일에 영등포경찰서에 갔다가 뺑소니라는 말을 듣고 기겁하여 변호사선임후 다시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드문드문 생각나고 (경찰3-4명이 풀밭같은곳에 나를 앉히고 내려다보는장면.면허취소수준이세요 라고 말한장면외는 생각이 안납니다)일산에서 혼자 걸어가며 찬바람에 술이 깨고 주머니에 사고견인소 명함이 있어서 먼 일 났구나 싶었습니다.경찰에게 사건생각이 안난다고 했더니 제차 파손된 사진을 보여주며(견적500)차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그말을 누가 믿느냐고 해서 갑갑합니다.음주는 인정하지만 뺑소니라니...내가 미쳤구나 싶습니다.음주초범이고 트럭기사가 전치2주나왔습니다.뺑소니혐의를 벗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변호사선임비용도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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