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30 15:40
조회수
1,07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009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경골상단의 기타골절,폐쇄성 등 9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7년8월에 당시나이 69세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딛혀 자동차 앞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서 수술후 제2 병원까지 3개월정도 입원
퇴원후 6개월정도 통원치료 하셨고 2019년 12월에
핀 제거 수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선 일용직 근로자 이시며 당시 일용 근로를 하고 계셨지만 회사측에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이 소득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3건정도 있습니다
상대측보험사는 렌트가공제이며
과실비율은 상대쪽이 9 저희가 1 이라는데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손해사정사가
산정해준 합의금액은 저희쪽 무과실 기준일때 약 1천8백만원 이라는데 알맞게 산정해준건지 그동안 고생한거에 비해 탐탁치 않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를 고려해 볼때 소송의 실익은 없는 건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 것은 잘 선택하신 것으로 보이며, 공제약관기준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적정 금액은 전문가가 판단하여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으십시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