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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16 11:33
조회수
1,102
제목

[개호사고] 형사소송 가능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62년3월24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3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번 운전미숙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이후 경제 여건과 부상으로 하루 일당 수입이라 병원 치료 못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업음

본문

1.한국상공운수소속서울82바4737 19.5톤 차주 백순만의 월급기사 2018년10월27일 인천대한제당공장내 주차후 수면중 밤 11시경45톤 탱크로리가 후미를가격 본인은 차내굴러 운전삭으로 고꾸라짐 차주인 백순만은 쉬쉬하며 임의로 보험처리도 못하게하고 약간의 병원비(60만)만으로합의처리 차후 병원도, 치료도 못밭음.(후유증 심각)
2.2019년1월23일사거리 좌회전3차로대기중 2차로아반떼가 직진 본인차 추돌 본인 머리 앞유리 충격,가슴,무릎 충격,핸드폰 파손-차주인 백순만은 임의로 보험처리안고 합의처리 운전자인 본인은 병원치료못하개하고 파손된 핸드폰도 보상 못밭게함.
상기 2건의 서고시 윤전자의 동의도 업이 임의로 합의 서명, 임의로 치료도 못밭게함, 피해 보상도 못밭게함
3.차량에 외부설치 사용중인 네비게이션이 승용차용 구형이라 수십차레 사고에 노출 업그레이드및 트럭용으로 바꾸아딜라요구 묵살 급기야 기존네비에운행중 길이좁아져 담장파손. 백순만은 각가지엄포와 협박성 발언으로 기사의 부상및 안전여부는 뒷전이고 사고 보상비용의 60% 내놓라고 협박 내용도 가불이라는 형식을 도용 80만원 월급서 차감. 운전자의 부상및 치료는 언급도업고 운전자의 동의도업이 임의로 합의 처리함
상기 3건 형사건으로 가능여부, 보상및 치료 가능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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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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