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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1 13:03
조회수
1,12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0033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만나서 말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문의좀드릴께요휴업손해에해당이돼까요? 자영업하는사람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일을하지못해 가게에총매니저를쓰고있습니다 2018년6/4사고 매니저가 월급으로만2억넘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가게 사업자는와이프이름으로돼있는데휴업손해법적으로 청구가능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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