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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06 12:49
조회수
1,07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과실 및 기타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81.04.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2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미확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본인 : 추간판탈출, 뇌진탕, 1주일 / 배우자 : 검사 진행 중 / 자녀 : 근육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 전

본문

교통사고 과실 및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고 경위
1) 본인 편도 2차로에서 2차로 정속 주행중, 우측에서 가해차랑이 본인 차랑의 조수석 문을 받아 조수석 문, 조수석 뒷문, 조수석 뒷바퀴, 조수석 뒷 바퀴 휠 까지 파손 됨.
2) 가해차량 발견 후 2초만에 차량 충돌
3) 가해차량 발견 후 좌측 차선으로 충돌 회피 하려 했으나, 좌측 차선 차량 진행 중으로 핸들 좌측으로 살짝 틀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함.

2. 사고 원인 : 가해자측에서 휴대폰을 보느라 본인 차랑의 인식을 전혀 하지 못 함.

3. 장소 특이 사항 : 본인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며, 가해차량 도로는 우회전 전용 도로.

4. 가해자측 주장 : 휴대폰을 보며 나오다가 피해차량을 인지 못하였다, 우회전 하려고 나왔다.

5. 피해자 판단 :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가해자 측 주장과 달리 우회전 하는 차량이 아니며, 불법 좌회전 하는 것으로 판단됨. 충돌 직전까지도 핸들 방향(타이어 방향)이 전방으로 되어 있음. 전방 중앙선을 가로 질러 좌회전(가해자측 아들 아파트 입구 방향) 하는 것으로 보임.

6. 과실 : 가해자와 피해자인 본인의 보험사가 같음. 현재 9:1정도의 과실 나올것을 예상 하나, 본인은 100:0을 주장 중임.

7. 대물피해 : 2018년식 차량으로 1년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의 대략 적인 견적 900만원 이상 예상으로 중고차로서의 값을 매길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

8. 대인피해 : 피해차량인 본인의 차량에는 성인 2명, 3살, 5살 2명의 자녀 동승(총 4명).
1) 본인(운전자) : 두통 및 속 울렁거림, 허리 통증으로 입원(가벼운 뇌진탕, 추간판탈출(기왕증 포함))으로 1주일 치료후 , 통원 치료 중, 뇌 CT, 허리 CT촬영, 허리 MRI 촬영 예정, 2주 진단
2) 배우자(조수석) : 우측(충돌방향) 전신 통증 호소로 입원 치료중, 목, 허리 MRI 촬영 예정, 2주 진단
3) 자녀(조수석 뒤, 여야) : 전신 근육 경직으로 1주일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 중, 2주 진단.
4) 자녀(운전석 뒤, 남아) : 전신 근육 경직으로 1주일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 중, 2주 진단.

9. 기타 : 가해자가 휴대폰을 보느라 본인 차량 인지 못 한 내용 녹취 파일 보유. 충돌 블랙박스 영상 보유.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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