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장모께서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 사고일시
11월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일산
2) 사고경위
장모님이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짐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시다가 도로 맞은편의 쏘렌토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상의 장모님을 치어버림.
3) 피해의 정도
초진 전치 10주(오른쪽 다리 골절 5곳 발생)를 받고, 현재 8주동안 입원 하시고 나서 기브스를 푸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반기브스 상태를 3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
송치이후 고양지청 형사조정실을 통해 조정위원회를 했으나 형사합의가 안되어 담당 검사실로 통보됐습니다.
저희가 형사합의금을 1주당 100만원, 즉 1,000만원을 애기했더니 가해자측에서는 2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 본인들이 사정이 안 좋다고 애기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더니 다시 합의금에 대해서 애기하길래 저희는 가해자의 200만원 합의금은 절대 수용 못하고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 어느정도 합당한 금액을 제시받아야 합의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돈이 없어 합의 못하겟다고 형사조정위원회에 애기해서 결국은 검사실에 합의 안된 것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해자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저희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음에는 교통신고도 하지 않아 저희 가족이 2주 지나서 일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가해자의 남편이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건데 뭘 그런거 갖고 신고를 하느냐 식으로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해자한테 큰소리를 내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게 애기하니 저희를 무시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이렇게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진정서/탄원서라도 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안 됐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요?
이렇게 글로 문의드리는 것보다 직접 변호사님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면 방문 상담 받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횡단보도사고에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11개예외항목 위반한 죄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가해자의 형편이 어려워 형사합의가 성립이 안된다면 가해자로서는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일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이 안된다면 관할 검찰청이나 정식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후 공판일에 재판부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죄를하고 합의를 해올 것을 요청한다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와 관련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2.피해보상에 관해
민사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보상합의금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만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대행 및 확정판결까지 대행하게됩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후유장해에 대한 것입니다.
골절부위가 여러군데인데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느리고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후유장해를 예측키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명과 골절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소송보다는 연세를 고려해 볼 때에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여, 가급적이면 충분한 입원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적어도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처음 사고를 당해 많이 답답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정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필름CD)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요청하여 이들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전 전화주시고 내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