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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30 15:52
조회수
1,110
제목

[부상사고] 민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 소득증명 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압박골절T3~12번폐쇄성/ 손.우측.중수골2.3골절/RO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수술x/현재2개월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연락없음

본문

피해자 본인 오토바이직진 신호 변경후 출발
가해자 렌터카 카니발 신호위반 사고

척추압박골절T3~12번폐쇄성/12주
손.우측.중수골2.3골절/6주
RO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3주
왼팔 마비증상 2월3일 근전도검사 mri예약
수술x/현재2개월입원중

현재2개월 입원중
렌터카 종합보험 가해자 연락없음
슬슬합의보고 퇴원하고싶은데
후유장해 나올가요
후유장해 판정받고 합의보는게 좋은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근전도검사결과 나오고, 팔 신경손상원인에 대한 소견이 나오면, 다시 문의하시길바라며,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대보험사가 렌트카 공제조합이어 소외합의보다는 소진행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소송관련해서는 6개월이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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