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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03 18:31
조회수
1,016
제목

[부상사고] 보상청구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8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3번 골절 전치 12주 /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민간인 근로자가 경기도에 위치한 군부대 내의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회사 작업 차량이 후진 중 잔디받을 침범하여 앉아 있는 근로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치료중 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1일 1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보험사에서는 간병비지급은 가능한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2.경찰에서는 군부대내 사고는 특수지 사고로 형사 입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형사로 고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3.가장 합리적인 손해보상청구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도로교통법상 "도로" 의 개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를 말하는데, 즉,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 다시말하면, ‘군부대연병장’ ‘운전학원실습장’ ‘학교운동장’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게됩니다.

 

 

2. 간병비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는 상해등급 1급에서 5급까지 간병비용을 각각 1-2급은 60일,3-4급은 30일,5급은 15일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은 5급에 해당하므로 간병비용은 약관상 15일분 지급이 됩니다.

한편, 보험사의 합의과정에서도 특인제도를 활용하여 소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시 개호비용을 일정기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

3.예상후유장해 

척추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모르나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는 반드시 남게되며 그 장해율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로는 노동상실율 29%로 평가가 됩니다

​

​

4.향후 보상금 청구시점과 방안 

합의시점은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이후 청구하면 되므로, 그 기간 까지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찍 합의를 한 후 자비로 치료를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되늗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진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으며, 연세와 소득을 고려하면 정식재판까지는 않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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