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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2 11:32
조회수
1,141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소송실익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주장(보험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300만원

본문

간단하게 교통사고 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농촌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목격자가 없음.
가해자 차량과 아버님이 타고 간 자전거가 사고 후 교차로 안에 있었음.

아버님이 가격당한 부위가 머리 이외에는 몸에 어느 곳도 상처가 없고 자전거도 아무 가격 받은 흔적도 없었음.
결국, 가해자가 주장한 대로 50km 주행하다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것을 못 보고 치었다고 결론이 남.

하나, 저녁 8시경 시야가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언덕이 있는 교차로를 확인도 안 하고 무거운 짐차를 타고 건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

자전거를 탔으면 자동차와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음. 
자전거를 끌고 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하튼 2번에 걸쳐 교통사고 조사하였으나 역시 애매한 추정으로 경찰 조사 완료됨.

민간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에게 심적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가해자도 생활해야 하므로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 형사 합의 완료 함 (2천만 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 완료함.

보험사에서 위로금 5천만 원, 장례비 5백, 상실액 : 농촌 노동자로 계산 2,100만 원에서 30% 과실로 5천3백 정도 제시함.

제일 쟁점은 상실수익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24마지기 농사를 농사용 장비를 사용(경운기 등) 지으셨고,
큰 오토바이 운전 등 건강하고 강골 한 분이었습니다. 
(수매기록 등 제출 가능, 농사용 장비, 오토바이 등 사진 제출 가능)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동 연한이 달라지는데, 보험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총 보상금 산정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차이가 크면 바로 소송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과실율 검토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 피해자 과실율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에서 검찰에 올린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열람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마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현 시점에서 예상판결액 산정은 과실을 30%로 판단키로 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께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근거로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작하고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약 1- 2년정도 인정이 되리라 봅니다. 


3.소송실익 판단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위자료를 기준하여 1억원으로 본 사고에 대한 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위자료 1억원에 과실율을 감안하면 약 8,000만원정도 보면되며,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을 향후 1년간 산정하여 생계비 비용 1/3공제하여 산정하면 약2,300만원이 산정되어 전체 과실율을 공제후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약 9천96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할 떄, 소송제기를 통해 금전적차액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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