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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24 08:36
조회수
1,211
제목

[부상사고] 제목 : T자형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일반 좌회전 차량 추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9.08.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2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1. T자형 교차로에서 제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 교차로 진입 당시, 제 차량은 녹색등 정상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 하였습니다.
3. 제 차량은 교차로 진입 후 약 12m가량 진행하여, 교차로 가장 중앙에 약 1초간 정차하여, 전방 및 좌측에 대하여 주의를 살폈습니다.
4.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은 없었으며, 좌측에 차선에는 상대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5. 진행에 전혀 문제없음을 살핀 후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약1m 정도 이동),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
6. 상대차량은 제 차량이 교차로 중앙에 있음에도 자신에 신호만 보고, 출발하여 약4m 가량 진행하여 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정지선으로부터 건널목도 지나지 못했습니다.)
7. 상대차량은 매우 급속도 출발하였습니다.
8. 피해상황으로는 상대차량 운전자 2주 진단이 예상되고, 상대차량은 외관상에 파손은 없습니다. 제 차량은 좌측 휀다 및 보닛이 파손되었고, 운전자 및 동승자 1명 포함 총 2명 각 2주 진단 예상됩니다.

상대측 당사자의 주장 : 100 : 0(상대:우리)
질문자측 보험사의 주장 : 30 : 70(상대:우리)
질문자측 질문자의 주장 : 70 : 30(상대:우리)

1. 사고처리 당시 경찰관 및 상대편 운전자 의견으로는 비보호 차량의 사고 발생의 경우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고의 경우 제 차량이 교차로 진입 당시 녹색등 정상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약 12m가량을 진행 후 교차로 정중앙에 도착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해 1초간 정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2. 제 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3. 제 차량이 교차로 정중앙에 위치하여 좌회전을 위해 약1초간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제 차량을 보지 않고, 자신에 신호만을 보고 출발한 상대편 운전자에게도 주의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기타 의견으로는 제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가해자라고 합니다.
4. 제 차량은 동승자인 친구의 차량으로서 당시 친구가 피로하여 운전하기 어렵다하여 제가 대신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헌데 친구의 자동차종합보험이 운전자 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 사고에서 대인1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보험만이 적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편 운전자 분이 개인택시 운전자인 관계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현재 현금 15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의 차량 수리비용 및 상대차량의 수비 및 신체손해까지 부담해야한다면 다소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가 운전을 잘못한 점이 어떤 것인가요? 손해를 보더라도 제 운전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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