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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03 10:39
조회수
1,035
제목

[부상사고] 보험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 3월 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가 음주운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광주조선대병원에서 수술후 개인병원에서 계속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단장증후군 이십니다. 2016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루하시다가 17년도에 복원수술 하셨은데 장폐 장천공이 와서 다시수술하시고 다시 장루했다가 다시복원수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재활치료중이십니다
17년도 복원수술후 몇년째 설사를 하루에3,4번정도 하십니다. 장을 많이 절개한상태여서 몸에 흡수가 안되시고 식사후 거의 바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부전 합병증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드시면 흡수가 안되서 배에물이 찬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장애등급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흡수장애등급은요 후유증장애등급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몇년동안 삶을 전패하고 간호를 했습니다. 형사합의는 했구요. 보험합의는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간병비하고 이후 간병비, 치료비까지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고개요,진단,수술, 증상 및 후유증등 보상전반에 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내용파악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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