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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16 20:04
조회수
1,10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4년8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슈퍼운영 월 300이상 순수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일부과실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및 슬개골 골절후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남편사고 건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작년 9월에 모임에 참석 후 새벽 1시경 귀가하던 길에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넜는데, 승용차에 치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대퇴골두분쇄골절로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였고, 오른쪽은 대퇴부와 슬개골 골절로 수술하였습니다.

머리를 차 앞 유리에 부딪혀 사고 당시에 상대 차는 유리가 모두 부서지고, 당시에 머리에 외상을 입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아직 별다른 이상 없으며, 간병비용은 60일분 받았고, 현재까지 입원 중입니다.

-사고자 나이 : 46세

-직업 : 슈퍼운영(사업자등록 있음)

병원에서 사고 후 6개월 후에 장애진단이 나온다고 했으며, 초진은 16주였고, 그 후에 추가진단이 더 나온다는군요.

엊그제 보험사에서 나와 합의 의사를 비치는군요.
 
장애 진단받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게 나은 건가요?

장애진단 후에 받는 게 나은 건가요?

합의를 보게 된다면 향후 치료비나 다른 증상이 나올 때 보상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및 향후치료비 

진단내용으로 보아 양쪽다리 모두 재활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좌측은 인공관절수술까지 한 상태이므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기준상 영구장해율 15%외에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15년마다 한번씩 지속적인 안공관절치환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치환한 인공골두는 평생사용 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후엔 오랜기간 사용으로 인해 새것으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또한, 인공골두치환에 필요한 1회수술비용이 수술비,재료대및 입원비용을 포함해 1,000만원이상 소요되므로 이 비용을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합의금으로 청구하여야 됩니다. 

우측 역시 슬관절(무릎관절)에 관절운동장해가 남게 됩니다. 

사고후 6개월후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해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소득인정 

도소매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소득인정은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판매종사자 통계임금을 경력에 따라 인정을 받게됩니다. 



3.피해보상범위와 처리방향 

전체보상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수술이후 일정기간동안 거동및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추정되는 기간: 보험약관기준상 상1,2급은 60일간 간병비용지급),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을 100%산정이 되며, 그 이후 일실수익은 장해가동기간(한시장해는 그 기간동안, 영구장해시는 65세까지)동안 노동상실율 만큼,그 밖에 향후 치환수술비 및 금속제거수술, 성형수술비등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사고라 피해자과실을 일부 고려하여야 겠으나, 부상의 정도로 보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고 장해율 또한 높이 예상이 되는 피해보상액이 큰 사고건이므로 보험사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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