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월24일 가해자전거 사고로 3일정도 입원 후 퇴원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약 6개월 후 신신경손상으로 오른쪽눈이 시력저하를 알게되어 일상배상보험사에 다시 연락하여 후유장애로 오른쪽눈이 안보인다고하여 재합의를 준비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9살이고 가해자는 중학생입니다.
가해자 자전거는 시속 30킬로로 전력으로 달려 치웠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후 일상배상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그 후 알게 된 후유장애 눈은 그 당시 합의사항에 없었습니다.
다시 재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상대측 손해사정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직 어린아이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처리를 혼자하는것이 힘들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상담건에 대해 요청드린 본 관련 자료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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