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경추유합술시행 합의문의
교통사고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사고
수술후 병가/휴직상태
입원기간: 2개월후 외래중임.
<문의사항>
1. 소송실익여부(합의가 유리한지)
2. 예상손해액 산정가능한지?
3.위임시 수임료
4. 위임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예상손해액 산출
-위자료: 1억원x 27% =2,700만원 (*노동상실율:27%)
-개호비: 520만원x 1.9875=10,335,000원(* 개호기간 2개월)
-일실수익액: 500만원x 1.9875=9,937,500원
500만원x(174-1.9875)x27%=232,216,000원(* 정년60세까지 실소득)
3,441,360원x(201-174)x27%=25,087,000원(*65세까지 도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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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67,241,000원
-향후치료비: 400만원(*금속제거비/성형수술비)
** 총합계액= (2,700만원+10,335,000+267,241,000+400만원)=308,576,000원
2. 소송실익 판단
본 건은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인정여부입니다.
보험사로 부터 영구장해인정을 받을 수있다면 소송까지 잔행할 필요없잉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보헙사자문의 형식으로 한시장해로 인정한다거나 장해율을 감액하여 인정한다면, 피해자분의 나이와 소득을 감안해 보면
금액차이가 커 소송을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기타
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길권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요청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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