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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30 17:44
조회수
207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x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x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습니다

본문

​1. 사고 및 피해 현황 ​사고 일시: 2023년 12월 ​사고 내용: 50cc 스쿠터 운행 중 택시와 충돌 (피해자) ​상대방: 택시공제조합 ​과실 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결과 6(상대):4(본인) 상황 (본인은 납득 불가) ​부상 진단: 전치 16주 ​대퇴간부 3분절 골절 ​슬개골 골절 ​얼굴(눈 부위) 열상 ​현재 상태: 다리 길이 1cm 단축(수술병원 소견서), 흉터 및 통증 잔존 중상해로 검찰 기소후 형사합의 ​2. 소득 및 경제적 상황 ​사고 당시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적용 ​현재 소득: 연봉 x,200만 원 ​3. 기지급금 및 치료 현황 ​수술 및 병원비: 약 2,000만 원 (택시공제 지불보증) ​간병비: 700만 원 (택시공제 지급 완료) ​가지급금: 최근 50만 원 수령 ​특이사항: 사고 후 일정 기간 치료 공백이 있으나, 최근 후유증으로 한의원/정형외과 재방문 시작. ​ 4.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Q&A) ​과실 비율 재조정: 분심위 6:4 결과를 소송을 통해 7:3 또는 8:2 이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일실수입 산정: 사고 당시 소득이 낮았더라도, 현재의 연봉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나요? ​영구장해 판정: 1cm 단축 소견에 대해 대학병원 신체감정 시 '영구장해' 및 최대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받아을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따로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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