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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09 23:20
조회수
251
제목

[부상사고] 사고 후유장애 보상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2007. 04.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개복술. 당시 1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진행 전

본문

23 개월(남아)에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수술후 현재 19세가 된 지금까지 정기 검진 중입니다. 사고로 정수리 에서 이마 중간부분 일부 가로10cm세로 6cm정도 뼈를 떼어낸후 현재까지 일부 얇게 형성되었지만 조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상새활하는데 지장없다고 하지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여러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라 자차처리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가해자 나이가 80대 이고 저희아이도 성인이 되는 상황이라 합의든 민사든 마무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원하면 추가수술을 할수 있지만 아이 상태에 따라 추후 결정하려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임상심리검사상  향후  자제분이 사회활동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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