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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0 15:33
조회수
203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 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904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80~450+ a(주말알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200만원 + a

본문

사고일시 2026년03월03일 아침 출근길 인도 걸어가던중 중앙선가로질러 오던 차에 치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각각 2주 합 4주 진단받음. 3월3일부터 입원치료 중 회사일()로 부득이하게 3월7일 오전퇴원 후 통원치료중. 출퇴근길 사고라 현재 출퇴근길 고통스럽고 골절은 없다고하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일하는것도 힘들어서 통원치료하고있는데 일도 제대로못하고있고 회사에서 1~2시간씩 일찍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눈치보이고 정년때까지아니 그이상도 다닐생각인데 이러다 잘리는건아닌지 걱정됨. 3월6일2시경 보험사 통화시 사측 책정기준150+ a(형사합의별개라고함)라며 원하는금액 제시하라고해서 2천만원 말했고 아직 연락없는상태임 민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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