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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3 16:20
조회수
1,203
제목

[사망사고] 경운기 운전중 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42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과실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후 사망,중환자실 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던중 뒤에오던 차에 추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꼐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가해자(1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였습니다. 100% 가해자 과실로 경찰이 인정하였습니다.(가해자 본인도 인정)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뇌출혈,골반뼈 골절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않좋아지시다가 20일후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으셔서 약도 복용하고 계셨었음)

장례도 다 치르고 보험사와 만나서 보험처리 필요한 서류 다 넘겨주고난후 합의금이 산출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에선 부친과실을 10%로 잡아 6,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요, 소송으로 갈경우 금액은 더 낮다고 얘기 하더군요..

가해자와는 만나서 형사합의금 금액을 상의했는데 자기가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이 3,000만원 이여서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4,000만원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에서 3,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얘기는 했고 돈을 만들어오면 형사합의 해주로 통화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할수있는데까지 하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만 77세이시고, 어머니와 논, 밭농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 2,000평 .남의 논 : 대략 1200평(직불금 받았음) 남의 밭 : 400평(콩, 조경용 나무)를 경작 하였습니다.

직불금 받았던 남의논 경작한것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병원비는 4500만원 정도가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위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소송을 하거나 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망시 보상범위 ​

사망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용과 사망일실수익액 등입니다. 

사망위자료는 사망자본인과 상속권자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5천만원(60세이상 자)에 비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외 장례비용은 약관상이나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을 인정하며, 일실수익은 가동기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약관상으로는 1년간 가동기간을 인정(76세이상)하며, 소송시에도 농업종사자로 보면 1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2.보험사제시액 적정여부​

위자료 5천만원,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 약2,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실율 10%를 상계한고, 발생치료비에서 10%금액을 상계한 금액인 6,500만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산정액: {(5,000만+500만+2,200만)x90%}-(치료비4,500만x10%)= 약6,500만원

​

​

3.소예상판결액 ​

소예상판결으로 검토하면 

-위자료: 1억원 (위자료에 있어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채권양도한다고 가정)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 290만원x11.6858x 2/3(생계비1/3공제)= 22.600,000만원

--------------------------------------------------------------------------

                  합산: 127,600,000원이 됩니다.

​


4.소송실익 검토 

소송시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비용(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인지대,송달료가 들게 됩니다. 

결국 이비용을 약 1,000-1,500만원정도로 본다면 실제실익은 약 5,000만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니 잘 판단하시어 정식재판을 고려하신다면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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