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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8 10:26
조회수
1,15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건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903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ga보험설계사 800-1000만원 월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 전위 입원8일 통원190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만원

본문

작년 4월에 후방 추돌로 지인 차량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고 
현재까지 치료받는 중이며, 저와 제 와이프가 둘 다 사고로 디스크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회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소송을 하든 민사조정을 하든 하라며 겁을 주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를 수임하여 원활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바로 수임하고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수분이 약80%)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즉, 굳어진 수핵이 섬류륜을 밀고 나와 돌출된 섬유륜(DISC)이 주위신경을 누르거나, 수핵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시술 내지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됩니다.

​

​

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걸국,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잋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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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스크 수술과 예상장해 ​

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 내지 아예 기왕증(척추분리증,척추관 협착증,퇴행성척추증,후종인대골화증등)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합술은 대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외 레이져나 용해수술이나 비수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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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문제점 ​

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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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

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 후유장해 역시 기여도를 감안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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