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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05 01:02
조회수
1,164
제목

[개호사고] 외상성뇌출혈

피해자생년월일
1942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

본문

작년사고로 뇌출혈(수술x)대퇴골절(수술o)외상성치매 기질성정신장애등 섬망자주있구요 최근 발작(뇌전증)도 세번정도 있었구요
신체마비는없는데 복합적인 부분때문인지 거동 못하세요 좋아지는듯 싶다가 갑자기 상태나빠지는게 반복..재활해도 다시 악화되고..정신이 안좋으시니ㅜ
대소변도 기저귀에 하시구요
사고난지 1년8개월쯤되서 합의 진행하려는데
작년사고때 75세에요 보험사는 피해자과실20?프로 얘기하드라구요
보험사에서 2억얘기하길래 2억4천까진 구두상으로 얘기는 됐는데 이게 합당한지 소송하는게 나은지 여쭤봐요
이정도면 소송시 판결예상금액이 어는정도 될까요ㅜ
그리고 합의진행하면 여명이랑 개호도 산출안하고 진행할거 같은데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자문병원얘기를 하드라구요
후유장애진단도 없이 합의하면 여명이후 생존시 소송여부는 할수가없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소송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개호비,향후치료비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가능합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20)} x 78%= 68,640,000원
 *과실율:20%/ 장해율 :78%예상

-개호비:  * 1인개호/여명단축20%
2018/3-8; 334만원 x 4.9384=1,640만원
2018/9-12: 359만원 x(9.7773-4.9384)=1,730만원
2019/1-8; 381만원x( 17.3221-9.7773)=2,870만원
2019/9- 향후 여명: 396만원x (89.0202-17.3221)=2억8,300만원
              --------------------------------------------
                           계:  3억4,600만원

-향후치료비: 7천-1억원
--------------------------------------------
    정산> 위자료 6,864만원+ {(3억4,600만+7천만)x80%}- 치료비상계(약1억3천만x20%)
                          = 4억144만원- 2,600만= 약 3억7,500만원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본 건에 대한 쟁점사항은 크게  과실율, 개호시간,여명단축,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특히,개호시간과 향후치료비에 따라 금액산정에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여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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