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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05 14:40
조회수
1,010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 중앙선침범으로인한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208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그당시 상여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일주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

본문

2019년 4월 30일 팔당대교 부근 왕복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팔당대교에서 양평방향으로 합류하는 길에서 저는 1차선에 있고 가해자차량이 2차선에 있는걸 발견하고 갓길주차하려는 느낌이 들어 그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차량은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을 넘어 중앙선침범 유턴을 시도하였고 차량의 왼쪽부분가 충동하였습니다

이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적힌 내용입니다

팔당역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본경하였다가 유턴하여 같은 방면 1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분이 벤츠차량 좌측 앞휀더부분을 충돌케한 사고임(노란색선)


차량과 부딪힌 저는 1차적으로 제 오토바이 기름통에 왼쪽가랭이 뼈를 부딪혔고 2차로 본네트위로 날아가 등으로 떨어져 머리를 박았습니다
2주진단이 나왔고 너무 바쁜시기라 입원은 일주일정도 밖에 못하였고 통원치료를 몇달하였습니다

저희쪽 보험담당자님께서 9대1은 말이 안된다며 조정위원회같은곳에 심의를 넣어논 상태이구요 결과는 12월쯤나온다고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담당자님이 먼저 그렇게하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대인대물에 대해선 합의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난 수간의 영상이 있는데 제 지인분들은 어디하나 안부러진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 였습니다
지금 제 몸상태는 걷기 20~30분 이상하면 다쳤던 부위가 아파옵니다
믈론 여가생활에도 지장이 있구요

대물은 오토바이견적은 800정도구요 중고시세감안해서 620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실려있던 카메라 캠핑장비, 오토바이장비 등이 망가졌습니다
카메라는 최근에 렌즈가 망가진걸 알게됐네요
저는 제 물건에 대해 손해보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박은게 아니니까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휴업손해비에 상여부분이 포함되나요?
3. 오토바이,캠핑장비,카메라등에 대해 산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4. 9대1이 나왔는데 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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