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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6 18:06
조회수
1,051
제목

[부상사고] 사고합의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2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관절 탈구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발가락의 골절 수술 1회(발목, 발가락) 입원기간: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합의금 제시전

본문

4월 말일에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사고 가 나서 수술 후 입원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회사에 복귀 하였으나(6개월 정도) 현장 업무 시 다리 통증으로 걷기에 불편해서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물리치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내년1월 중에는 수술부위 흉터 제거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택시 공제 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성형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지 등의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예상장해​

골절 및 관절탈구부위에 대해서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므로, 적정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발급과 아울러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향후 일정기간 재활이후엔 강직부위는 정상범위에 가깝게 회복이 되어 장해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골절로 인한 강직은 수상후 1년 6개월정도면 거의 정상범위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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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피해보상 항목및 산정​

청구 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를 비롯,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액, 흉터제거수술 및 금속제거비용, 장해가 남을시 장해 일실수익액등입니다. 월소득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된 세법상 관계증빙자료가 있을시 그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급여가 도시일용노임에 미달하므로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은 100%, 그 이후엔 퇴원시점 부터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 해당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성형수술비용은 흉터반흔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청구가능하며, 핀제거 역시 수술비지불보증 내지 향후치료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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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시기 및 방안​

적정합의시점은 골절환자인 경우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이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관절강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직상태는 점차 호전이 되므로 적극적인 재할치료 이후엔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므로 보상금을 염두에 두신다면 합의시점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장해는 족관절은 대체로 14% 노동상실율을 한시기간 3-5년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족지골절은 강직상태와 제1-5지에따라 근위,원의위관절에 따라 평가를 달리합니다. 

현재 시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였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합의진행을 권합니다. 

향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은 향후치료비용를 보상받은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아도 되기에 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시점에서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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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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