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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8 10:58
조회수
1,192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82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근로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운전자가 운행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발생한 차량전복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동승자는 중태였으며 병원 후송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동승자도 장기 기증 후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 유족>

1. 동승자에게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2. 가해자가 운전자일 경우, 운전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 합의는 누구와 합니까?

3. 동승자 유족이 운전자 유족에게 보상 청구 및 합의(어떤)를 할 수 있는지요?

4. 경찰서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를 말하는 것인지요?

<보험사>

1. 차량 전복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앞면 유리창은 말짱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선루프 쪽으로 튕겨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 차량 내의 블랙박스 녹음 내용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상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가해자사망과 형사책임 존부 

교통사고로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형사책임이란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데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없기에 형사책임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 소멸되며, 형사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대상이 되므로 그 유가족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2.사고내용(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가. 과실참작의 법적근거 

민법 393조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이를 참작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민법 763조)하여 피해자의 과실상계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나.구체적 과실율 산정 

본 건은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로 이에 대한 법률해석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자동차에 동승한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유엔 사고위험에 대해 본인이 일부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가해운전자와 묵시적 쌍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도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운행형태,동승경위등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에 대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안전밸트를 착용치 읺았다면 피해자과실에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호의동승이라 해서 반드시 과실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운전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동승은 과실을 적용키 어려우며, 상호의논하에 운행목적과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판단되면 동승자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피해보상항목 과 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 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경우)로 분류되며,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밥원기준 1억원이며,장례비용 500만원,일실수익은 정년까지는 소득액을, 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며,일실퇴직금은 사고이후 정년까지 현가계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4. 소예상판결액 검토 

무과실로 산정시 대략 예상판결액은 약 9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피해자과실을 참작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된디고 보면 됩니다. 



5. 결어 

본 사건은 몇가지 쟁점사항 즉, 과실율책정, 위자료, 일실퇴직금인정여부등에 따라 상대보험사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로 부터 금액산정된 제시 내용을 들어보신 후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의후 사건위임과 소송진행에 대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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