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13 11:29
조회수
90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92.07.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애매합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 음주운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

본문

경미한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치료 현제 통원치료중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고있고 사업자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및 관리는 제가 하고있습니다
고정간선차량이며 일대가 정해저있는 계약서가 있고
사고나고 대체차량으로인해 발생한 부수비용을 자부담 하였으나
보험회사측은 이를 모두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간선차량 계약서 대체차량 투입비용등 객관적 자료들을 보냈지만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합니다...
휴업손해 약2주정도를 계산하였을때 700만원 가량이 나오나
보험회사측은 모든금액은 300만원을넘을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