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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4 18:15
조회수
1,082
제목

[개호사고] 개호비 인정 여부, 가불금, 향후 대처 방안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8월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판정(보험사 1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폐쇄성 경추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ㅇ 사고 경위(보행자 사고) : 시장길(편도 1차선)을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 차량은 공용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 피해자에게 충격, 신호등 없는 편도 1차선, 전통시장 길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음
ㅇ 진단결과 : 폐쇄성 경추 골절
ㅇ 현재상태 : 경추 수술 후 상태, 섬망 혹은 치매증상 심함
ㅇ 문의 사항
- 가불금 관련 : 가지급금으로 600만원(보험사로부터 2개월분 간병비로 지급) 지급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회사로부터 통보, 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험사 측은 개호비 명목이 없어 현재는 지급 불가하며 추후 특인이나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 개호비를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여부
- 과실 부분 : 피해자 과실을 10%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과실 여부(1차선 편도 도로, 좌회전 차량, 시장길로 보행자 많음
- 향후 보험사와 진행방법
ㅇ 아주 간략히 요점만 작성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 ​

진단명으로 보면 경추골절로 고정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추골절은 사지마비를 동반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다행히 수술이후 마비증상은 없다고 보여지며, 단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외상성치매여부입니다. 

모친께서 60대 초반으로 노인성치매가 올 연세는 아니어, 사고당시 두부손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 머리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머리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보인다면 그 정도에 따라 향후개호비용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손상없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차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으로 우울증이나,깜빡하는 증세를 치매로 본다면 이는 피해보상으로 개호비청구는 안됩니다.

​

​

2.가지급금 ​

보험사를 상대로 가블금요청은 보험약관상 상해1-2급은 2개월간 지급이 가능하나, 그 이후 간병비용으로 청구는 안되며, 모친의 현 후유증이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나, 외상성치매로 인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면 추후 소송으로  개호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명시한 가지급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장해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50%를 가불금으로 요청할 수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기준으로 더 이상 가불금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

​

3.피해자 과실​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을 보험사에서 10%정도로 봄은 크게 이의제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며 적정하다 봅니다. ​

​

​

4.향후 진행방향 제언 ​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경추골절의 후유장해와 치매원인과 증상및 후유증에 대해서는 배상의학적 검토 이후 판단할 부분입니다. ​

​

막연한 답변보단 유선상으로 좀 더 구체적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자료를 검토확인 후 합의시점과 피해보상정도에 대한 검토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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