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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9 10:09
조회수
1,254
제목

[부상사고] 한눈실명 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9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눈 실명과 오른쪽눈 시력 0.1 안구 파열로 인한 수술 2차례이고 입원기간은 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500만원

본문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저희 어머니가 뛰어가셨는데 중간에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차선의 차들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황급히 건너셨는데 
마지막 차선의 차가 시속 73㎞로 어머니를 치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시 충격으로 왼쪽 눈이 안에서 터져 출혈이 있어 
바로 응급 수술을 하게 됐으며 안구적출까지 안 했지만,
왼쪽 눈 실명이 되었고 외관상으로도 검은 동자가 희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셔야 하는데 사고 시 충격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도 0.1의 시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 식당일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인데 실명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걱정되며 왼쪽 눈의 치료는 다 됐다고 병원에선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왼쪽 눈의 통증을 종종 호소하시는데…
앞으로의 병원비와 왼쪽 눈동자가 너무 흰색으로 되므로 의안을 했는데 
의안은 5년~10년에 한 번씩 바꾸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추후 비용을 생각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3천5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얼마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율검토 

본 사건에 가장 중요한 보상해결의 요소로 피해자과실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파란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20%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과실은 50%이상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확보가 중요한 사안인데, 사고블랙박스영상,목격자나 CCTV카메라, 기타 자료확보에 대한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증거없이 단순한 피해자주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2.소득 인정 

모친꼐서 사고전 수입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여, 가사종사자로서 보통노임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과 향후치료비 

모친께서 한눈이 실명되고 반대쪽 눈시력이 교정시력으로 0.1정도 라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장해평가는 시력저하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와 일정기간 경과후 고정된 시력으로 실명된 눈과 병합하여 최종 상실율을 산정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의안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용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안 

과실율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판단할 문제이나, 녹색신호에 횡단개시하여 적색신호에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실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제시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보면 적색횡단으로 보아 피해자과실을 50%정도 고려하여 보상금으로 산정하였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 부상사고건이나 장해건이 아닌 과실율과 후유장해에 관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고건이라 교퉁사고법률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소외합의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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