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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09 20:01
조회수
899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교통사고건

피해자생년월일
6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면수술/쇄골수술/팔꿈치수술(성장판손상 가능성 제기 : 담당의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6살짜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차 안면 수술 (미간 및 이마에 뚜렷한 상처가 남음 : 가로 3cm 세로 2cm)
2차 팔꿈치 수술 (성장판 손상의 우려가 있음 : 담당 의사 소견)
3차 쇄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 외래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와 민사 및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이며(11대 중과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주는 가해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차주인 가해자 어머니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차주의 부동산을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인 저희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인 거 같고, 나머지 소송 부분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남겨 드립니다.

제일 시급한게 가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미 가해자 어머니(차주)의 부동산을 파악해 놓은 상태이며, 가압류를 걸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준비한 거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압류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꼭 현금공탁을 걸어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보증보험으로 걸 수도 있다고 본 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소송비용 (인지대 등) 
2. 소송비용 외 기타비용 (신체 감정비 등) 
3.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 (소송비용 + 기타비용)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5살인 제 조카가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커가면서 제 조카가 얼굴 흉터로 인해 입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 및 무뤂의 성장판 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피해자 가족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재산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저희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형사 합의를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부상의 정도는 심하나 피해보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성인과 달리 유아나 아동은 부상에 따른 회복이 빠른 편이고 대체로 큰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편입니다. 

본 건 피해보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안면부 열상으로 인한 상처반흔이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남아있어 보호자꼐서 상심이 크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성형수술이 불가하여 적어도 피부가 완전히 늘어날 만16-7세까지 성형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기간동안 상처반흔은 옅어지게 되므로 현 상태에서 추상반흔에 대한 판단은 이르므로 향후 그 시점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사춘기에 환자가 겪는 외모에 대한 심적고통이 우려가 되나 만17세정도가 되면 현재보다는 많이 옅어질 것이고 그시점에서 미용성형등을 통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나이로보아 향후 10년이상의 장기간이 남아있어 성형수술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여떻게 해결할 지입니다.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형수술이 가능할 만 17세까지 성형부분은 유보하는 방법(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필요함)이 있고,한가지는 현시점에서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성인이 되었을 떄 그 비용으로 수술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택하며, 성형수술비용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골절로 인한 수술을 했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별다른 후유증은 남질 않습니다. 

단지, 골성장판손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적어도 1년이상 경과관찰을 요하며,그 이후 정상적으로 자란다면 다행이나 만일 팔의 길이가 차이가 날 경우 골연장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팔의 길이차이는 스캐노그램으로 확인) 

그러므로, 성장판손상이 있다면 합의는 유보해야 하며, 향후 상황추이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2.가해자책임과 가압류 

차주가 가해운전자의 모친이라면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차주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시엔 현금공탁과 예금공탁을 병행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시 일부는 현금공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3.소송에 관한 제언 

본 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판단과 소송절차와 비용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책임보험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향후성형수술시점, 후유장해 잔존여부, 그 범위등을 면밀히 검토후에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 상태에서 피해보상을 논한다면 실제 손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민사소송진행이 간단치 않으므로 가급적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 가압류나 합의문제, 소송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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