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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1 09:37
조회수
1,144
제목

[부상사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피해자생년월일
4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만원 조금넘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 수술 /16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11월 25일 어머니께서 보행중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바로 응급실로 가시게 되었고 27일 왼쪽 대퇴골 골절로 수술후 현재 입원중에 계십니다. 12월4일 기준으로 진단은 16주가 나온상태이구요. 장애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현재 제 무보험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아마도 아래부분은 인정 받기 힘들겠죠? 아버지께서 뇌경색이 있으신대, 어머니께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어머니 병원을 혼자 가시겠다고 나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안와 골절과 코뼈 골절이 있어서 1주일 입원하셨는데, 아버지 연세때문에 수술은 안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어제 요양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나이-> 47년생 73세
소득-> 월 50 조금 넘게 받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중상해, 그리고 장애가 남을것 같으면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는게 나은방법이라 본것같은데더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향후 합의금이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현재같은 상태라면, 저희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 하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무보험상해 피해보상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보상한도(부상및 후유장해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최고한도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산정방식이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됩니다.

* 책임보험한도 + 무보험상해한도 2억원(내)까지 보상

모친에 대한 치료비지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연세를 고려해 볼 때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범위를 보면 부상위자료,간병비,장해상실수익액,향후 금속제거비용을 포함한 성형수술비등입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보험사에서 보상가능한 보상은 모친에 대한 신체적 실손해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여, 부친에 대한 별도 보상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손해가 아니어 별도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할 건이 아니어 충분한 치료후에도(가급적 조기 합의는 하지않는 것이 좋음)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주치의에게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노동상실율)"를 발급하시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장해진단발급이 어렵다면 주변 손해사정사분들에게 상담을 거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 합의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떄에는 보험사와의 추후 보상합의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합의서 합의내용에 "위로금명목"으로 기재후 합의를 진행하면 보상내용중 위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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