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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3 12:58
조회수
1,026
제목

[부상사고] 1톤 화물차 충격 사고 한달입원치료 후 어지럼증, 좌측시력손실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103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길가에 세워진 차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던 화물차가 충격( 주차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골절,뇌출혈,시신경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1t 화물차가 70대 어머니를 얼굴 충격하여 혼절하셨고
응급차 후송하여 안동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두개골 안와골절 및 뇌출혈 갈비뼈 척추골절도 있었습니다.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시신경 손상에 의한 좌측시력 손실한 상태이고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지만, 화물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홀로 사과, 포도 농사일을 하고 
판매도 직접 할 정도로 건강하셨고 년 소득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운전도 불가능하고 
어지럼증까지 있어서 농사일을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농사일을 해줄 사람도 없고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보상해 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직 합의서를 받아보진 않은 상태이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범위

부상정도는 심하나 연세가 고령이시어 실제 피해입은 손실에 대한 원상복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 및 가동기간인정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중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농업종사한 자료,매출입증자료, 운전면허증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동기간은 인정이 된다면 사고일로 부터 1-2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진행방향 제시

뚜렷한 장해는 안과 한눈 실명이며 장해율은 24%에 해당합니다. 그외는 장해대상이 어려워 보이며, 과실율은 무과실 또는 10%정도 예상이 됩니다.


연세가 고령이어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시길바라며,

 참고로 소예상판결액을 안내드리자면,

-위자료: 1억원x24%  * 무과실로 산정하였으며, 위자료는 법원산정기준액입니다.

-개호비:  380만원x 1.9875    * 개호비 2개월간 산정

-일실수익액: 

입원기간동안: 290만원x 입원기간 호프만계수

그이후 가동기간: 290만x (11.6812-입원기간 호프만계수)x 24%   *가동기간 1년간 산정

-향후치료비: 적정액



이상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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