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05 18:23
조회수
1,070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 3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 13만원,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원도착후 뇌손상으로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 피해자 인적사항
조경회사 소속된 일용직으로 일급 13만원, 산재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2. 사고내용
가. 일시 : 2019.10.26 오후3시경
나.사고내용 :
* 피해자 고속도로 갓길에서 조경작업중이였으며, 주변에 안전장치 및수신호등 작업중임을 알림.
* 가해자 3.5톤 트럭운전자로 졸음운전으로 1차 도로갓길 턱을 넘어방음벽 충돌후 피해자 충돌 이후에도 50미터가량 정차하지 않고계속 졸음운전함.
피해자 동료직원이 동 차량에 도착 확인시 가해차량 운전자 사고사실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사고조사시 가해자 100% 과실 인정 하였음.
3. 문의내용
가. 산재보험, 근재보험, 개인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처리절차
나. 개인합의금
다. 위자료등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통해서 할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가. 산재보험, 근재보험, 개인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처리절차

-산재: 업무상사고를 입었다면 망인유족인 상속권자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조사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재보험: 전체 피해액에서 산재로 보상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시엔 초과금액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소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근재에 가입이 되었을시)

-자동차보험: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차량보험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나. 개인합의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편과 합의의사등을 고려하여 양자간 상의하시면 되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지원한도액에 따라 그 금액을 참작하여 적정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며, 만일 미가입시엔 통상 3천만원선으로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

다. 위자료등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한쪽으로 청구가능하며(두가지의 독립된 법률을 이중으로 청구는 안됨- 법률상 이중청구 제한규정 명시), 양자 청구시 차이점은 산정방법에 있어 다르나 단지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청구를 별도 할 수 있어 본건의 경우엔 산재처리를 한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별도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망인이 60세미만시는 8,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나,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이 됩니다.

 

소송실익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산재처리이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