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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07 15:18
조회수
1,034
제목

[부상사고] 절단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4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차외고정기기고정술후 2차관혈적정복술과금속판고정술 그외 4족지절단술 6차례VAC교체술 피부이식수술하였으나 실패 무름아래절단. 16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6차선 4거리에서 행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신호에따라 자전거타고횡단 20톤트럭은 우회전 진행중 트럭앞부분 충돌 앞바귀에 다리부분 역과함. 병원 입원중에 의사님께 간병인 요청하였고 보험회사에도 간병인 요청함하여 두달 60일간만 간병비지원가능하다 하여 2개월분 간병비는 수령함. 어머님이 16주동안 고생고생 하면서 지금까지 와구요 지금도 하고있읍니다
연세가 많다는이유로 위로금도 낮추고 소득도없다고 낮추고 위로금이 적다고 수술자리에 성형수술비로 더준다는데 향후 치료비도 없고 퇴원후에는 의족 하였고 지금은 의족보고는 무의식고 하루종일 방안에서 지내고있고, 지금도 간병이 필요해 제가 간병하고있음니다.
날씨가 추우니 절단부분은 무척 아파하는 모습이며 또 무릅이 시리고 하여 진통제는 계속 달고있고 잔기 담료로 잘단다리을 덛고 살아 갑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였고 저로서는 만족한 상담을 못하였기에 다시 상담 요청 합니다.
왜냐구요 보험회사가 4000인데 상담한 손해사정사께서 5000이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피해자가 약자이지만 다리가 절단 되어는데 너무약소한 금액인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과 진단서 펙스 가능함
앞뒤 두서가 없는 문장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항목과 개별적 검토 

절단부상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비 및 보장구대등입니다. 

- 위자료: 약관상엔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x85%만큼 인정하고,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개호비: 약관상엔 상해등급이 1-2급인 경우 60일간 간병비지원이 됩니다. 소송시엔 실제 간병비용 지출 영수증이나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인정가능합니다.  

-일실수익엑: 연세가 고령인데다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시엔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며, 약관상엔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 흉터반흔에 대해 성형수술비용외에 항후 여명기간 보장구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입한 보조기를 일정기간사용후 교체할 비용을 내용년수를 고려 여명까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 비교 

보험사에서 산정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액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자료: 5,000만원x43%x85%=18,275,000원 

-일실수익액: 250만원x43%x22.7938=24,503,000원 

-향후치료비: 약 700만원

 ----------------------------------- 

           합산액: 49,778,000원x90%(과실10%공제)- 치료비상계(치료비x10%)



소송 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본다면 

- 위자료: 8천만원x (100-(6/10x10)%}x43%= 32,336,000원   

            *법원에서는 1억원으로 인정하나, 보험사에서는 특인(보험사에서 예상판결액으로 산정액의 80%-85%정도 

승인해 주는 제도)

-개호비:3,815,071원x 2.9752x90%=10,215,000원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보장구대): 1,300만원x90%=1,170만원

     * 흉터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기대여명동안 보장구대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보면 초회포함 2회정도 교체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합산액(과실상계 후)

- 치료비 과실상계(치료비X10%) 한 금액이 예상판결액이 되는데 약 5천만원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소예상판결액에서 소송비용을 제한 금액을 가지고 소송실익을 따져본다면 보험사제시액과 손해사정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소송으로 진행할 시위자료 차액으로 1천만-1500만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나 소송비용,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은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적정금액까지 접근해보고 합의를 이끌어 내보도록 권유해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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