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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2 09:57
조회수
1,146
제목

[부상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4,8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우측 다리 폐쇄성 대퇴골부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스크류 삽입술좌측 손 폐쇄성 큰 마름뼈 골절, 폐쇄성 손배뼈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스크류 및 강선 삽입술- 초진주수12주- 입원기간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 휴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 평가서)
주병명 1. 우측 대퇴골두 골절 2. 우측 고관절 탈구 3.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R/O)
주요 장애 소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후 상태
위 사항을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항목에서 우측 고관절: 고관절 II-D에 준용: 15%(영구장애)
사고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위와 같이 장애진단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 추정되는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 향후치료비 의사에 말해 의하면 현재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장해감정을 받아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데...
- 소외합의및 소송진행 실익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 고관절 : 발행된 후유장해는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 적용하는 항목으로 현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로는 맞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한다면 고관절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며, 운동범위(ROM)에 따라 평가하며, 통상 12%, 15% 영구장해로 평가합니다. 

이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수술하지 않을 경우 40%,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할 경우 15% 장해 외에 여명기간동안 향후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손목관절 : 부상내용을 보면, 손목관절안에는 수근골이라하여 8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주상,월상,두상,삼각,대능형,소능형,유두 우구골 (8개뼈) 이중 주상골(Scaphoid: 손배뼈)골절은 가장 중요한 뼈이며, 초기에 골절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후 손목이 시큰 거리면서 골절이 의심이 가 확진이 되는 병명이며,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그외 대능형(큰 마름뼈)골절의 진단으로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강직항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무혈성괴사 향후치료비 청구 

추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치환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술 및 치료비용( 1회 약 1천만원이상)을 보상으로 장해일실수익 외에 청구를 하게됩니다. 



3.예상보상금 청구 

구체적인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장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입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장해율 15%로 산정함

- 위자료: 1,500만원 

- 개호비: 2개월간 약 700만원 

- 휴업손실: 400만원x 2.9752( 3개월 간 호프만계수)= 

- 장해 일실수익액: 

      .사고일 부터 정년까지 :  400만원 x (180.1702(60세까지 호프만계수)- 2.9752) x 15%= 

      .이후  65세까지          :  2,865,808원x (206.8891-180.1702)x15%=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등 



4.향후 합의진행방과 대안 

현재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다시 발급(전문가 도움을 받아)하여 소외합의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는 합의를 미루고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상황을 지켜 본 이후 무혈성괴사 발병하면 수술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 이 경우엔 "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문상담을 받아 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설정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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