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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1 10:10
조회수
1,160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미합의 지연상태

피해자생년월일
1971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소득 5천신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2경추골절.우측비골골절.우측경골신경병증(의증).다발성골절.종아리부위 근육 좌상.입원:150일 현재통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 피해자입니다.
사고병명은 제 2경추골절.우측비골골절.우측경골신경병증(의증),다발성골절.종아리부위 근육 좌상입니다.
올3월사고로 입원기간은 5개월후 현재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보험 합의는 안한 상태이고,현재 치료중에 후유증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서를 요청했는데 목골절,다리골절 2군데 신청했는데 목골절 부분에 있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 14,척추 손상 항목,79쪽 I-A-1-a 항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이 수상 후부터 약 2-3년간은 27%상실된 것으로 사료되며,그 후로는 어느 정도 적응되어 처음의 50%수준인 13.5%의 노동능력 상실이 수상후 5-7년까지 한시적으로 남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목골절에 대한 장애진단서는 이와 같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리골절부분이 목보다는 더 심하게 다쳐서 현재까지 치료중인데도,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을 요구했는데 쉽게 안내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다리가 완치되지않는 상태에서 다리부분만 빼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소득금액 증명서 부분에서 소득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연 소득 5000만원 정도 필요경비 4000만원 정도 뺀 나머지 1000만원 정도 제 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보험사하고 합의할때,연 소득 1000만원 정도로 휴업손해 보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손해보지 않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보상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고,향후 치료비도 보상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 경추부 : 압박율과 신경손상동반유무에 따라 장해평가기준을 달리하며,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통상 장해율은 27% 한시5년 정도로 평가합니다. 

- 하퇴부골절 :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다면 후유장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강직이 남아 있어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인정받더라도 노동상실율 14% 3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말초신경손상에 대하여는 근전도검사(EMG)로 확인가능하며, 신경손상이 있다면 별도 장해평가를 요합니다. 



2. 소득인정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소득이 일용노임에 미달한 경우 건설보통노임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보상합의금과 향후 처리방안 

청구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개호비(간병비), 입원기간 휴업손해액,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본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은 장해와 소득인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진단발급과 장해율이 어떻에 정해지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익에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감정 역시 감정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필요시 법률전문가 도움으로 진단발급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관련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신고 확인서등 자료를 기초로 통계소득 인정가능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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