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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5 11:19
조회수
1,106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에 관해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5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다리 골절과 연골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9월13일 밤10시경 큰 4차선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시는중에 좌측에서오는 택시에 부딪혀 왼쪽다리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음. 10월5일 재활센터로이동. 현재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며 유일한 목격자는 택시 동승자로 동승자가 신호는 보지 못했으나 택시가 한번 정차하고 출발했다는 진술과 택시기사의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로 나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임.

현재는 증거가 없어 택시기사의 신호위반을 증명할수 없는 상태임.

문의 사항

1.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는것인지.

2.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3.수술비용과 재활센터비용, 휴유장애로 인한 보상비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4.수술후 한달간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간병인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5.어머니께서 직장이 아닌 예식장(주말업무)일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소득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경위와 피해자과실

사고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본 사건은 가해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종결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에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형사사건이 종료된다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횡단당시 녹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는 지에 대한 사실입증이 되어야만 그나마 민사적 피해보상에 있어 과실율을 20%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마저도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색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과실을 60%정도(야간에 간선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2.간병비용과 소득인정

보험약관상 간병비용은 상해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 해당시 지원되며(1-2급은 60일간, 3-4급은 30일간, 5급은 15일간),  그 이외환자는 약관기준상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소송을 통해 간병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의사로 하여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받거나, 신체감정시 감정서상으로 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모친의 소득인정은 객관적 소득입증이 어렵거나, 수입액이 시중일용노임에 미달시엔 가사종사자(주부)노임으로 소득인정이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없게 됩니다.

 

3.합의시점

합의시점이 문제인데, 본 사고건은 피해자과실이 문제며 중과실사고시엔 연세를 고려하여 후유장해인정이 피해보상에 큰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이와같이 과실이 큰 사고들은 대체로 보헙사와 조기에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지급할 치료비용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서 합의를 유리히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후유장해진단발급은 수상후 6개월이후면 가능합니다.

 

4.요점정리 및 대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과실을 높게 잡게되며, 이런 결과라면 후유장해진단은 보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보상금을 우선하신다면 차라리 적정시점에 향후치료비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으며, 이떄는 퇴원전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문제를 논의해 보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시면 다시 전화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람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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