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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9 16:53
조회수
1,07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건

피해자생년월일
1958.5.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떡집)2900만원/쌀상회(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화물공제(20):가해자 아버지(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명:경부척수손상(S14.1),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폐쇄성(S12.90) 압박궤양,천골(L89.9) 기관절개/ 수술: 경수 3-5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8.7.1일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날 아버지가 기름을 주유하고 난뒤 집으로 오시던 중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된 대형화물차 뒤를 받았습니다
19.2.월 상/하지 1급장애 판정 척수 골절 3급 받았습니다.
19.8월 합의 진행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손해사정사는 손해배상에서 청구할께 없다며 오히려 돈이 - 된다며 현재 향후치료비로만 합의를 보자고 제안)
상대측에서 아버지 여명을 받아오면 합의를 해보자고 하였으며 처음재활한 대학병원에서 여명 11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도 자문을 얻겠다 기다리라고 함. 결과 50~60%만 인정을 해주겠다.
19.현재 상대측보험사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CRE라는 감염균으로 인해 해제가 되서 재활치료를 받고 난뒤 합의를 보는게 맞다고 함
현재 병원 치료는 월 260만원 나오며 간병비는 전부 아들이 부담중임 월 100만원
상대측에서는 우리가 치료를 안해주는것도 아닌데 5년치 금액을 한번에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질문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라고 하던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간병비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간병비가 너무 부담되서 미치겠습니다.
*후미추돌이라 전방부주의 라던데 판결을 뒤바꿀순 있을까요?
*손해사정사가 처음 2억조금 넘는다고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고 1억8천대 미만으로 잡고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라고 하던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답>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소장접수후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년이상 입니다.

사지마비(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에 따라 여명기간이 달라짐)즉, 하지 완전마비 상지불완전마비시 여명기간은 약60%와 사지불완전마비시 여명기간은 70%-90%입니다.

그렇다면 부친의 경우 하지완전마비로 보면 58세 기대여명이 24.2년으로, 현 기시점기준으로 향후 14년이상 생존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간병비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간병비가 너무 부담되서 미치겠습니다.
 

답> 네, 본 건은 과실이 문제라 소송진행 역시 부담이 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송으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과실을 80%로 가정해서 보자면,(* 불법주차차량 후미추돌시 80%과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 약 5,000만원(과실공제후 산정액)

-개호비: *1인개호/여명: 15년으로 산정해보면

월400만원x 134(180개월 호프만계수)= 5억3,600만원

-일실수익액: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월2,865,808원으로 산정

2,865,808x 51.8519=1억4,800만원  *65세까지 4년10개월(58개월해당 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약 1억5,000만원  *여명기간동안 재활치료비외 향후치료비용과 보장구대포함 추정

--------------------------------------------------------------------

 정산]  위자료 5,000만원+{(5억3,600만+1억4,800만+1억5,000만)x20%}- 치료비상계(1억원:추정액 x 80%)

           = 1억3,680만원


*후미추돌이라 전방부주의 라던데 판결을 뒤바꿀순 있을까요?
답> 네, 불가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처음 2억조금 넘는다고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고 1억8천대 미만으로 잡고있습니다.

합니다 


답> 위 산정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진행을 고려해보면 약 1년6개월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1억5천만원이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약관상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작정 안일하게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제시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대안으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은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팁을 드린다면, 건강보험은 부친의 과실이 많은데다, 보상액중 향후치료비용을 최소화 시킬 방안을 찾는다면 가능성성도 있습니다.

즉,건강보험은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그 비용이 다 소진될 때 까지는 본인비 보상금으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기에 향후치료비로 받는다면 건강보험혜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인데,이는 65세이상 노인분을 위한 간병비지원 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친 연세가 아직 65세이하 이기는 하나,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본 이후 바우처제도등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상의하여 원만한 대안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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