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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31 14:53
조회수
1,163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 후유장애 및 영구장애에 따른 보상청구권

피해자생년월일
381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0만 이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9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4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700만원

본문

2018.09.15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천안방향 매봉터널 지나서 우합류 도로에서 차대 오토바이 사고이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희 아버님(현재 연세가 82세)이구요...사고직후 단국대학병원에서 몇차례 수술,입원하였고,외상부분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머리를 심하게 다쳐 1년 넘게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며, 용변또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간병사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생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종합병원에서 천안 도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입원중이며,담당의사의 말로는 당원에서 치료할수 모든것들은 거의 다했고,더이상 호전이 없으니 2차병원으로 옮겨 가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고 하여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제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려 확인해보니 보험사주장 아버님 과실상계가 80,90%로이고,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금 산출이 안되니,다른걸 제시해봐라 해서 간병비 5년치 지급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2년치 간병비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희 환자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또한 사고로 인한 과실상계가 보험사에서 말하는게 맞는건지?,사고로인한 후유장애(영구장애) 합의금 산출은 별도로 하는건지? 아님 소송을 통해 합의금 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건지? 잘 몰 라 글을 올리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소송시 연세,과실등 위험부담이 예상되므로 보험사의 추이를 지켜 보신 후 도움필요시 재 상담요청 하시길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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