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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02 09:27
조회수
1,030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제가 갈비뼈 4개정도가 부러졌는데요 상담받고 싶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 7월 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실제 소득액은 1년에 5000만원 됩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유무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조사가 진행중이라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등갈비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오늘 사고 나서 아직 미정

본문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저를 치고 도망가 사고낸 차 바로 뒤에 따라오던차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시고 블랙박스도 제공해 주셔서 범인을 빨리 검거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사고로 등갈비뼈가 4개정도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수술은 며칠 지켜보고 판단 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고 처리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보험사와 가해자와 직접 나중에 합의보는게 난나요 저는 사고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도로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고낸차바로 뒤에 오는차가 신고를 안해줬으면 2차사고가 나 죽을뻔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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