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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1 09:11
조회수
1,124
제목

[부상사고] 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301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한달내하면 69만원정도되고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에서은 치료 잘하라고만해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십에서3십정도요

본문

지난달17일에버스타고 퇴근 하다 사고가 났읍니다 지금가지일도 못 하고 통원 치료 하는데요 버스가 잘못 한게 없는데요 상대방 차가 갑작이 우회전 하는바람에 급정것 해서 제가 머리가 의자에 부디쳣팔하고 아픈데요 저는 실내인테리어프리렌서로 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일당23만원 받고요 병원에서은 속시원하게 말도 안해줘요 지금도 머리가 계속 아픈데요 보상문제은 양쪽에서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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