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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2 14:35
조회수
1,041
제목

[부상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피해자생년월일
ㅡ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보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ㅡ

본문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중 건물에서 나온 4명중 2명이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피해자가 119를 부르면서 경찰관이 오고 음주측정 전 무면허와 음주사실을 밝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적은 없고
벌금이나 피해자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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