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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24 17:30
조회수
1,016
제목

[부상사고] 장해보상금 얼마나받을수있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8월1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갑골 복합골절로인한 관절침범/견갑골 몸통 및 관절와 골절/ 골절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변호사님 상담요청드립니다.
저의 부상정도와 현 상태를 보면 후유장해가 남을 듯한데 소송까지 가야할지 생각중입니다.
한시장해라면 적당히 합의보고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가야겠죠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장해진단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질문 올려봅니다.

1.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면 (전방거상?) 90도정도 올라가고
2.옆으로 들어올려도 90도정도 올라갑니다
3.팔꿈치 아래부분만 들고 팔을 옆으로 돌리는동작은 아예 안됩니다
사고난지 몇달이 지났는데 이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데 장해(노동능력상실률,영구/한시)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진단명과 수술후 상태로운동범위와 골유합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속판 내고정수술을 한 상태라 금속물 제거 이후 운동범위에 대한 호전가능성이 있는 지와 그 시점에서의 운동가동 범위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당연히 장해대상이 되며, 강직으로 보변 18%장해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호전이 안된다면 영구장해가 되나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을 침범한 복합골절인 점으로 본다면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골유합형태에 대해 살펴보아 유합이 각형성(부정유합)이 일정각도 이상으로 남게되면 이 역시 장해해당이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방사선필름으로 각형성각도범위를 측장해 보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

​

​

2.향후 진행방향 제언

​

장해판정 시점은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서 장해판정을 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소송에 대한 결정은 추후 장해진단발급 이후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합의진행이후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그떄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과실이 많아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하여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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