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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25 12:12
조회수
1,11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5801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2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약 천오백만원

본문

어머니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나 전치8주(왼쪽발목 골절)이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이 사고 지점이라 형사처벌은 안받았구요

방금 보험사에서 책정요금을 받았는데 적정한요금인지 모르겠네요 사고가 처음이라서요

1.어머니 과실도 20%라는데 제 생각은 10%정도 생각이 듭니다

2. 그리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요양병원 전원조치 후 수술병원으로 검사 차 이동할때 응급차를 4번정도 이용했는데 그 비용도 추가안됐고요

3. 어머니가 사고 전 일을하셨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못하셨고 다 나으시고 일을 하시는거도 무리인데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 금액은 달 마다 어느정도에 어느정도 기간까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신호등이 없은 횡단보도 지근 사고는 사고시간이 주간일 경우엔 약 20%정도 과실책정이 됩니다


2.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 수입의 손실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산정받게 되는데, 보험약관상엔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실제 수입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못미친다면 주부소득인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일용노임은 약250만원으로 그 임금액의 85%를 휴업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입원기간만 인정받을 것인지 통원기간도 산정가능한 지는 보험사담당과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만 100% 산정가능합니다.


3.보헙사제시액 적정여부판단

보험사 약관산정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으로 비교 산정해 보겠습니다.

전자로 보면,

-위자료: 약 100만원(부상급수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금액인정)

-휴업손해약: 250만원/30일x 85%x 휴업손해인정일수

-장해상실수익액: 250만원x 14%x 33.3657(3년간 36개월해당 라이프닛쯔계수)=

-향후치료비(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 적정액

--------------------------------------------------------

   산정액:  위 금액 합계x80%(과실공제)- 치료비상계액(전체치료비x 20%)= A


A= 약관지급기준상 보상액



후자인 소예상판결액

-위자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론 한시장해 가동기간 약 3-5년이 타당

인정액: 300만원

-개호비: 350만원 (*약1개월간 인정)

-휴업손해: 2,865,808원(도시일용노임)x 입원개월수 해당 호프만계수(* 3개월간 이면 2.9752)

-장해일실수익액: 2,865,808x 14%(장해 노동상실율)x (33.4777-입원개월수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

-----------------------------------------------------

   산정액:  위자료+ {(위 금액 합산액x80%)-( 총치료비x20%)}=  B


B= 소예상판결액


정리하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아 약관기준이나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부상정도와 예상장해,소득, 과실율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없고, 보헙사와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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