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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01 18:28
조회수
923
제목

[부상사고] 만취운전 과속차량

피해자생년월일
7611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목 허리 다발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성인 250 아들 150 거기서 반

본문

4차선도로 우회전 집입하고 뒤에서 과속에 만취음주하던 차량 이 급속도로 달려와 뒤에서 박힌사고입니다
그런데 저와아들 새벽에 일하던중 사고이고 3주 입원해서 4개월 한방병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음주차량 옹호도 있었고
결국은 제가 피의자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서 제가 제차 검찰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모든방법 이사고 다시 조사신청 해달라고 글까지 써 넣어두 무산되버리고 피의자로 억울하게 남았습니다
보험사 처리에서 상대쪽에 11대중과실 두개나 있으에도 불구하고 6~4로 제가 진걸 5~5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자꾸 할수없다고 나뿐건 잊으라고 해서 대물은 친구 차랑이였던 마티즈 페차시켜 대물 처리하고
인사가 남았는데 50프로라 얼마본받는다고~~
저는 한부모로 일을해서 세아이키우고 200정도 월급에서 그사고이후로 직장잃고 아직 휴유증에 병원다니고
일못한 몇개월간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보험사에는서 안된다고해서 저는 법으로 라도 해서 받을꺼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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