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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04 11:01
조회수
1,044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49.05.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을 하고 계시지만 원천공제 대상이 아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진단이 다 안 끝난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니가 지난 11월1일 아침에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행시 좌측에서 오는 오토바이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후 잠시동안 의식은 잃었고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현재 고대구로병원 입원치료중입니다.

상태는 중상으로 광대뼈 함몰.치아 두대정도 금이 보이고. 갈비뼈 두대 금. 무릎하고 발목은 현재 진단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고 고2 학생. 현재 피해자의아들인 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상해담보로 접부해서병원에 지불보증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와 합의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거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및 초과금액 2억원한도내에서 치료및  보상이 가능하니, 치료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발급된 병명 외 추가상병명 및 진단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고, 충분한 치료이후 합의금 관련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는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며,만일 형사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 문구를 작성하실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보험사와 민사보상에 대한 합의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 만 공제가 되므로 참고하시변 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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