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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04 13:42
조회수
1,171
제목

[개호사고] 무단횡단(장애인)

피해자생년월일
1997.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 6차로에서발달장애 학생(당시 18세)이 보행신호가 적색일떄 횡단하다 추돌 사고임.
당시 사회복지사가 옆에 있어으나 막지못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당시 날씨는 맑고 옷은 환한색상 이었슴.
두부외상으로 인해 몇차래의 수술과 시술이 반복되엇으며, 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쪽눈은 실명 상태입니다.
현재 말을 전혀 못하며 치료 병원 진단시 여명은 33년정도 예상하며, 현재까지 치료비는 5억5천정도 나왔습니다.
혼자 보행이 가능하나 좀 위태롭고 식사는 보호자가 먹여주는 형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유치원이나 학교원장, 교장 및 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받는 원생, 학생들을 친권자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진다.(대법원 2002다 10592판결참조)

 

또한, 법원은 "학교, 학원운영자, 교사 등은  보호자로 부터 학생을 인수인계 받은 때로 부터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다 4043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와 자동차보험회사, 원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와 소속단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그들중 1인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2.피해자과실


단지, 피해자본인에게 자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6세미만 유아나 정신박약(금치산,한정치산 선고)자면 본인 과실을 물을 수 없겠으나, 미약하나마 과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과실을 일부 물을 수는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아마 본건은 크게 몇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기왕증(또는 기왕장애)인데 시고전 장애인등급을 받았다면 기왕장애에 대한 기여도를 전체 손해(위자료,일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 및 전체 발생치료비)에 대해 적용받게 됩니다.(대법원 2009다95714 판결)


다음으로 과실율이고, 그밖에 현재 상태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다면 개호시간과 여명,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쟁점이 큰 사고건이라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하신 질문의 요지를 알 수는 없으나, 현재로선 이정도 답변밖에 드릴수 없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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