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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08 10:52
조회수
1,069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선임해야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7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세금자료발급곤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부늑골우측2~4 좌측3~6 진단6주, 우측팔상완신경총손상 진단12주/ 2달입원후 통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6월15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읍니다.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오른쪽 팔을 굽히질 못합니다. 장해가 나올것같읍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장해진단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저가 신용불량자이다보니 저앞으로 사업자를 못내서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를내어 저가운영을했는데 인정되는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인정된다는데 맞나요?
합의는 언제쯤보면 적당한지등~궁금한게많아요.
아무래도 소송까지갈것같은데 변호사선임도 해야할것같고 해서 상담요청합니다.
좋은조언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에 대한 배상의학적 접근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흉부외과(늑골골절)와 정형외과(상완신경총손상)으로 진단발급이 되었네요. 

이중 후자인 상완신경총손상이 향후 치료 및 후유장해와 관련 중요한 병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인과 검사내용, 현재상태와 예후, 후유장해정도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판단해 본다면 12주 진단과 손상정도에 따라서는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경가지가 상부인지 하부인지에 따라 지각신경 또는 운동신경의 전마비,부전마비에 따라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대체로 MRI검사결과와 주기적인 (3개월마다 2-3회정도)근전도검사(EMG)결과 확인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합의시점 

본 사고건은 단순 부상합의건이 아닌 후유장해를 동반한 사건이라 최소 1-2회 근전도 검사결과와 호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 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합의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보며, 영구장해를 감안하면 합의 적정시점은 수상후 약1년이후 2-3차례 근전도검사로 추이를 지켜본 후 상태호전이 없다면 그때 합의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으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엔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전반적인 검사결과와 환자상태를 의학적관점에서 확인후에 피해자의 현재 환경을 참작하여 적정시점에 합의추진을 하면 되며, 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셔서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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