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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8 09:15
조회수
960
제목

[부상사고] 한달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3년1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3000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고시부터 현재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월12일
정상주행중 비보호 좌회전 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실려가서 수술받았고요.
사고 경위나 헬기 실려간건 전혀 기억이 안나고 전해들은 말 입니다. 전 오토바이입니다.

지금은 문경에 있는병원으로 왔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퇴원전에 주치의에게 몇주냐고 물었더니 16주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주대병원에서 깁스풀었고 게속 약간 어지럽고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하니 정형외과 의사가 안과 예약해준다했지만 지방이기도하고 예약기간이 길어 문경에 안과 가도 되다하여 문경안과를 갔더니 뇌신경4번이 마비되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21일에 영남대 병원에서 다시 안과진단 받으로 예약중입니다.
수술은 골반,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손목 했습니다.
깁스는 수술부의, 왼팔꿈치(뼈금), 오른손 새끼손가락(탈골), 오른발(발가락 2,3,4탈골)
깁스풀고 깁스 했던 관절부분은 굳었는지 아직 안움직이거나 약간 움직입니다.

앞니 두개 금가서 아주대병원에 있을때 교정하는거? 로 고정했습니다. 다음주중에 치과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주위에서 다들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네요.

질문은 변호사선임은 지금하면 될지..

선임비용

담달초에 아주대병원 가서 엄지손가락 핀빼는데 핀빼고 퇴원하고 집에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될지 검색해보니 입원은 최대한 오래하라던데..

전 한달 실수령 210~250 이고요. 보통 220~230왔다갔다 하고 구정과 추석 보너스 기본급 50% 고정,

7월 100% 12월 200~300% 매년 %는 다르지만 보너스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정상신호 주행 이륜차와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이륜차과실을 10% 정도로 보면 되며, 사안에 따라 20%정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후유장해 판단

정형외과적으로 여러부위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기브스)를 겸해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안과적으로 제4뇌신경인 활차신경손상을 입어 장해까지 예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안과는 시력과 시야, 안구운동으로 장해진단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상우 6개월 경과후 안과 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한 후 합의 내지 소송을 고려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그외 정향외과영역에서는 특히 골반(정확한 병명 언급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움)골절장해가 예상이 되며(영구장해 여부 역시 병명과 골절부위 정도에 따라 달라짐), 엄지와 손목골절 역시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될 수 있으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나이를 고려해 보면 한시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밖에 석고고정한 골절부위는 대부분 장해대상이 안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청구가능한 피해보상 범위는 장해 위자료를 비롯해 간병비,입원및 장해해당 입실수익액,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등입니다.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은 장해율과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 추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고, 장해율이 높다면 보험사와 단순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과정이므로 최소한 6개월이후 몸상태를 보고 제반 검사후에 적정 후유장해와 소송진행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해 재 상담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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